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2야" 단독으로 표결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원내 과반수라는 `힘"을 앞세운 2야의 밀어붙이기로 인해 당분간 여야관계는 극심한 대치속에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2야"의 교육공무원법 강행처리에 반발,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고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은 국회 의결에도 불구, 불출석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계속 대립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날 2야 공조를 통해 `거야(巨野)의 힘"을 과시, 정국주도권을 재확인했으나 이에대한 여론의 비판적 시각과 예산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의 차질 등으로 인해 책임론도 함께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총장 증인출석 =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이날 법사위에서 `검찰의 긴급현안보고의 안건" 형식으로 신 총장의 증인출석을 의결하면서 제시한 출석시한은 내달5일 오전 10시.

이때까지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야"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신 총장을 고발할 방침이어서 정치쟁점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례를 추가하게 된다.

이 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측은 신 총장이 국회 불출석에 따라 고발될 경우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만큼 신 총장에 대해 곧바로 탄핵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소추 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당측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현 의석분포상 야당측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소추안을 일반안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준용해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신 총장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이 범법행위가 아닌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한 만큼 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사위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이용호게이트"의 경우 여야 합의로 특검제를 실시하기로 한데다 `진승현.정현준 게이트"는 신 총장과 무관한 만큼 신 총장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법률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도 "한나라당이 신 총장에 대해 이달말까지 자진사퇴 하라고 요구한 상태에서 내달 5일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게 됐다.

다만 본회의에 앞서 16대 국회들어 처음 도입된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본회의 처리 뒤에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극력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국민여론 수렴작업과 함께 여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 법안을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나 본회의가 29일부터 3일간 잡혀 있는 데다 내달 6일부터 3일간 다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일단 29일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무는 "언제 처리할지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하되 여당과도 마지막 협상과 대화를 하겠다"고 말해 교원연장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경우 정기국회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교원정년 1년 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시도, 정년 연장의 타당성 논리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교원정년을 연장할 경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교육개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듭 반대했다.

특히 이 총무는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80% 가까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원위를 소집할 경우 오히려 한나라당의 홍보논리에 말려들 위험성이 큰 만큼 응하지 않되 여론의 추이를 감안해 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원정년의 연장에 강한 집착을 보여온 자민련은 이 법안이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하에 한나라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 법사위원인 최연희(崔鉛熙)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당초 자민련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한나라당이 교원연장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자민련이 적극 나선 것"이라며 여론의 화살을 자민련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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