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29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야가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과거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도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킨 전례가 많다"면서 "이번의 경우 여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야 총무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직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협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개정안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여당이 과거 소수야당처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 심판은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 등 여야 의원 79명이 국회의장당적이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 당적을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의장이 여야간당리당략의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려면 당적을 떠나야 한다"고 국회의장 당적이탈을 거듭 지지했다.(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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