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을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달 불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제가 폐지되고 분기별 불입한도만 적용, 자금운용이 편리해지는가 하면 중복가입과 관련한 마찰도 줄어들게 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조세특레제한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비과세 저축 한도가 금융권 통합한도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비과세저축 전산망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비과세 상품의 1인 1통장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전금융기관을 통틀어 비과세 저축상품의 통합한도제를 도입, 1인 1통장으로 제한돼 있던 근로자우대저축을 여러 은행에 동시 가입하더라도 전 금융기관에 걸쳐 불입한 금액이 분기당 150만원만 넘지 않으면 중복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월5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월100만원으로 제한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의 불입한도 역시 각각 분기당 150만원과 분기당 300만원으로 전환된다.

기존에 중복가입된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적립한 금액 합계가 전체 비과세 한도를 넘지 않으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중복가입 금액이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다른 비과세상품 가입이 제한되며 중복계좌를 일반과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단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하는 고수익 고위험신탁과 장기증권저축은 1인 1금융기관 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지금까지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때 국세청이나 은행연합회 등으로 자료를 보내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시간적 갭도 은행창구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세금우대저축한도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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