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도 직접지불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해 1㏊당 52만4000원(국고 보조 100%)를 5㏊상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농업인은 유기농산물·전환기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표시신고 포함)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다.

현재 도내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 농가는 49농가(83.8㏊)이며, 무농약이상 친환경표시신고 농가는 180농가(251.7㏊)로 전체 229농가(35.5㏊)가 직불제 대상에 포함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환경농업을 육성하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99년 도입됐으나 농가의 인식부족과 까다로운 절차·조건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대상지역을 환경규제지역으로 제한,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업 비율이 높은 제주지역 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신청서를 작성, 해당지역 시장이나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현재 친환경농산물표시신고를 사용중인 농가의 경우 2003년 6월30까지 표시인증으로 전환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농가의 경우 인증 취소나 표시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선정 연도를 포함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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