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편집부 차장

세금 중에 '비만세(肥滿稅·fat tax)' 라는 것이 있다.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에 세금을 부과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지난 2011년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덴마크 크로네(2670원 가량)를 부과하고 청량음료와 주류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서 1년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만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BMI·㎏/㎡) 30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비율이 10년새 1.59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3년 만 19세 이상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8800만건을 분석한 결과 고도비만 환자비율(고도비만율)은 2002~2003년 2.63% 에서 2012~2013년 4.19% 로 증가했다. 체질량 지수가 35이상인 초고도비만 환자비율은 0.18% 에서 0.47% 로 2.64배나 커졌다. 2012~2013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24명 중 1명이 비만이며, 213명 중 1명은 초고도비만이란 얘기다. 초고도비만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사망 위험률이 1.43배나 높다고 한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질환, 관절염 등을 유발해 고도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연간 72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미 1996년에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초고도비만의 경우 이미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등 개인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워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수술요법이 체중 감량, 비만 재발 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해 보험을 적용하는 추세다.

다이어트라는 말이 일상화된 요즘 비만의 원인이나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누구나  알고 있다. 문제는 인식의 차이다. 이제 비만을 심각한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개개인의 노력에 더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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