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0월부터 국도 11호선(5·16도로) 교래리 길어깨 포장공사를 실시하면서 문화재 관리부서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말썽.

차량운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국도 11호선 갓길 포장공사 구간은 문화재지구 내에 있어 공사 실시 전 문화재현상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재 관리부서의 설명.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도로법상 갓길은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문화재현상변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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