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귤 수매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감귤복합가공공장간 수매계약, 운송계약 및 단가 결정, 농가 수매·정산방법등 실질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또 감귤복합가공공장에 기존 가공물량이 적체되는등 물리적으로 30일부터 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획을 서둘러 발표,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만 12월말까지 1단계로 1만톤을 수매한후 1만톤을 별도 농림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수매물량은 감귤 휴식년제와 산지폐기 참여 농가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수매장소는 회원조합별 각 1개 직영선과장이며 농관원 검사원을 중심으로 7개 검사반을 편성, 오전 8시∼오후2시까지 검사를 실시해 하루 420톤씩 수매할 계획이다.
수매대상은 상품출하용 감귤중 8·9번과로 검사 불합격품은 가공용감귤로 수매된다.
이와함께 2만톤의 2차 산지폐기는 3∼20일까지 신청과 동시에 폐기하는 방법으로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실무관계자는 “수매·검사방법등이 결정됐고 회원농협별 수매물량 배정도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농수산물유통공사와 감귤복합가공공장간 수매계약이 이뤄지고 운송단가가 결정되면 3일부터 수매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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