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방훈 법무사

필자는 사랑이 아빠의 길고 긴 싸움을 방송을 통해 봤다.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보육비 지원 등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아팠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추세에 있는 제주도의 경우도 사랑이 아빠처럼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못하는 아빠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사랑이 아빠가 왜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을 했던가. 이전 법에서는 생모의 인적사항, 혼인관계를 통해 타인과 친생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생모의 국적을 판단해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생모의 인적사항을 알아야하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인 경우 자녀의 가족등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만 부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다.

지난해 5월18일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주민등록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부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을 부여, 미혼부도 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보호받지 못했던 미혼부의 자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위 법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됐고, 이제는 미혼부도 자녀와 유전자 검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전 법이 친생충돌과 이중국적 취득 등 법질서 수호를 위해 미혼부 자녀의 법적보호를 희생시켰지만 개정법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미혼부의 자녀를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섭시켰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이었다고 본다. 위 법의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야 하는 안타까운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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