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월드컵 문화행사에 사용할 창작 작품 제작을 완료해 놓고도 정작 저작권 확보에는 소홀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작품이 월드컵 대회이후 재공연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시가 창작 작품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원작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에 2002 제주월드컵 문화행사 주최를 요청하고 사업비 2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시지부는 이에 따라 외부작가로부터 마당극 ‘대지의 여신-자청비’와 뮤지컬 ‘범섬의 숨비소리’ 등 2개 창작 작품을 구입, 3개월간의 연습을 거쳐 오는 7일과 15일 2일간 서귀포시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특설무대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가 2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문화공연행사를 준비하고도 이 행사에 쓰이는 창작 작품에 대한 권리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번 문화행사에 올려지는 마당극 ‘대지의 여신-자청비’와 뮤지컬 ‘범섬의 숨비소리’ 등 2개 작품에 대한 권리는 작품제작이 완료된 지난 9월부터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가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가 예산만 투입한채 무형적 재산가치를 갖고 있는 창작 작품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이 작품을 재 공연할 경우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 이들 작품에 대한 저작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이들 작품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는 “시가 창작 작품 권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단 시지부를 저작권자로 등록시켰다”며 “공연이후 작품 권리를 시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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