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현행 62세인 교원정년을 63세로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총재단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여론을 듣고 교원과 학부모, 당원들 말도 경청하며 필요할 경우 의원들을 설득해가면서 여당과도계속 협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유보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또 "러시아와 핀란드를 방문하고 귀국해보니 교원정년 연장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여론의 반전이 있었던 것을 강하게 느꼈다"면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과 교권이 바로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거야(巨野)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만큼 우리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생각을 힘으로 강공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면서 "(교육공무원법을) 수의 힘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이부영(李富榮) 의원을 비롯한 일부 부총재들은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라는 원칙과 논리는 옳지만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 총재의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을취해 당론 유보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이번 회기를 넘겨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 유보쪽으로 선회한 것은 정년연장에 대한 여당과 당내 일각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들 다수가 반대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이 당초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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