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근무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노동자를 해고할 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 제35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5조는 이러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노동자로서 첫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둘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셋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넷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다섯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고예고제는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면 채용 기간과 채용 목적에 상관없이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노동자 역시 직장을 옮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해고예고 예외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의 사유를 추가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6개월 미만 노동자 해고예고 예외조항에 대해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규정"이라며 합헌으로의 판단을 14년만에 위헌결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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