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간=31일까지
△내년에 새로 편입될 대상자는
 ·2002년도에 20세가 되는 1982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1. 12. 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5세(1957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지역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이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2001. 12.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2001. 12. 2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민방위병무담당부서(☏ 741-0558)나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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