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심의를 위해 5일 오전10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법이 제주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동안 네차례나 계획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상이 유야무아됐던 사실을 지적하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과 그에 따른 제주환경 보전 마련 방안 등을 촉구했다.

 특히 선박등록특구 대상에 외국선박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현경대 의원(한나라·제주시)이 직·간접적으로 5선의원의‘영향력’을 행사, 조문에 삽입됐다.

 현 의원은 문광위 소속임에도 불구, 이날 건교위에 나와 회의를 지켜보다 이 조문에 대한 거론 및 추가 없이 법안이 통과되려하자 긴급히 같은당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 ‘망치’직전 외국선박을 특구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제주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규와 관련법 정비를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재창 의원은 “많은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체계로 가느냐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 강화방안과 함께 제주개발센터 이사장의 임면권을 수정을 요구했다.

 윤한도 의원(한나라)은 “사업목표에 관광 휴양 비즈니스 첨단지식 물류 금융 등을 나열, 백화점인지 잡화상인지 모를 정도”라며 “복잡한 목표가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큰 틀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제주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부의 역할 강화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함께 이윤성(한나라) 의원은 “제주도에도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다”며 “제주도하면 생물과 환경의 첨단도시로 통하도록 하는등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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