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01.11.1 ∼ 2002.3.31(5개월)
□ 단속대상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포함)과 사업장 폐기물(지정, 일반)의 불법소각
 -악취발생물질(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의 노천소각 및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 행위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 행위
□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한 조치
 △불법소각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조치
 -생활쓰레기라도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를 적용하여고발(200만원이하 벌금)
※ 다만,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합성수지 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100만원이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고발(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소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실시­ 쓰레기 불법소각시 사용한 드럼통 등을 수거하고, 태운 재와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적정 처리하고 주변을 청소토록 조치­ 단속후 재소각 여부 및 적정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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