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사회부 변미루 기자

최근 도내에서 입주절차를 무시한 공동주택 불법 분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일 건설업체 2곳이 제주시내 공동주택 총 300세대를 사전 분양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입건된 또 다른 건축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고 공고해야 하지만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정기관에 불법 분양을 신고하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불법 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모집공고도 나오기 전에 분양이 마감되면서 입주희망자들은 동등한 기회를 잃게 된다. 결국 사전 입주민에게 웃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더 날카로운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법 집행과 처벌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제2, 제3의 불법 분양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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