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기준에 발목…재해복구비 수년째 제자리
지난해 단 2농가 지원…'0%'대 가입률 극복 어려워

 
32년만의 최고 한파와 폭설로 인한 감귤 언피해(凍害)에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한 보장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보상 기준'탓이다. 제주농협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이지만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감귤 농가 보장 규모는 2농가·900만원에 그쳤다. 서리로 인한 동상해와 풍상과 피해가 고작이었다.

지난해만 전년 대비 40농가가 늘어난 57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언피해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장기간' 때문이다. 태풍(강풍)과 우박에 의한 과실손해 및 나무손해(특약) 보장 기간은 '수확기 종료 시점'으로 설정돼 있지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난 1월 폭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 보장은 사실상 '사각지대'가 됐다.

올해 농림식품부가 '착과량 특약' 등 일부 현실화 작업을 진행했지만 언피해 보장에 따른 실망감이 올해 가입률과 직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2년 1.4% 이후 2013년부터 내리 3년째 '0%대'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여기에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자연재해 복구비(대파대·농약대·생계지원비) 역시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과도한 자부담'논란을 사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