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고질 체납자 전담 '체납액 징수 기동팀' 운영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4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직접 징수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709명(6833건 38억6900만원)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세무과와 각 읍·면·동별 직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구성해 현장방문 설득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실태, 은닉재산 등을 추적 압류 하거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센티브와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 현재 서귀포시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69억1600만원, 체납자 2만7934명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