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458억원에서 2015년 4668억원 3배 이상 증가
도의회 토지특위 "주민주거복지 정책 확대해야" 주장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지방세도 수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도민 주거복지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26일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과 제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지난 200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세수가 급증, 지난해에는 2009년 대비 3.2배 늘어났다. 

제주도의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454억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6년만인 지난해 4668억원으로 321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도민 주거복지보다 다른 정책 분야에 투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활용한 도민 주거복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세금 부담도 가중되면서 특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는 지난해의 경우 918억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11.3% 늘었다. 

좌남수 위원장은 "제주도 아파트와 땅값이 치솟으면서 세수가 3.2배 정도 향상됐는데 이 돈 다 어디 갔나"며 "이제라도 제주도 정책을 바꿔서 토지가격 안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의원은 "도외 자본의 제주 부동산시장 가세로 도민 거주비용이 부담이 커졌다"며 "급증한 지방세수 일부를 주거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비축하는 등 도민들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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