섶섬 화재를 계기로 소방헬기 도입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소방방재본부는 지난 96년 소방헬기 도입계획을 세우고 국비까지 확보해놓았으나 연간 7억원에 이르는 운영비를 이유로 도입계획을 연기했다.

도소방방재본부가 도입하려는 헬기는 12인승으로 약 1000ℓ의 물을 수송할 수 있는 기종으로 이번 섶섬 화재에서 화재진화에 위력을 발휘한 제주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와 비슷한 크기이다.

도 소방방재본부는 소방헬기가 도입될 경우 한라산 조난객이나 각종 재난·재해사고 발생때 인명구조구급을 원활히 하고 섶섬 화재와 같이 사람의 진입이 힘든 섬이나 한라산,오름등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헬기구입비가 96년의 경우 환율이 800원선이어서 50억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 환율로는 7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다 격납고 설치 비용 7억원,조종사와 정비사등의 인건비와 수리비등이 연간 7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자 예산확보 곤란을 이유로 앞으로 지방재정이 호조될때까지로 막연히 도입을 유보한 상태다.

이에따라 도소방당국은 도내에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제주경찰청과 해양경찰서,제주방어사령부와 협조체계를 구축,이들 기관의 헬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경과 제방사 헬기는 산불진화가 불가능한데다 기관간 협조미흡이나 제주경찰청 헬기가 정비등 사정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때 이번 섶섬과 같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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