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 등 명시…교육 다양성 확보 기대 

제주지역에 학력을 인정하는 사립 대안학교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일 김광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 교육의원과 박규헌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정규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등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직원 인건비,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저소득 학생의 입학금·실습비 지원 등이다. 

또 교육감은 보조금을 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741-2072) 또는 팩스(741-2079)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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