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홍경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등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도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강경식·홍경희 의원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사회·환경적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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