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8일 재외동포의 정의와 관련, 종래의 국적주의에서 혈통주의로 전환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한국을 떠난 중국과 구소련 동포 등 현행법상 재외동포에서 제외된 255만명이 새로 재외동포에 포함돼 재미·재일교포 등과 같이 출입국과 취업·경제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과정에서 이들 지역 동포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내국인 고용안정 저해문제 등이 우려되고, 특히 자국 내 소수민족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일부에서 재외동포에게 주어진 혜택을 이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사회·경제적 혼란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들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거나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중동포인 조모씨 등이 재외동포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서울>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