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골프장 재산세 부당이득금을 둘러싼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의 지루한 법정공방이 제주도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민사1부(대법관 이기택)는 지난 10일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중문골프장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2013년 9월 26일 중문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회원제골프장으로 분리과세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중과한 재산세 39억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을 보면 중문골프장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슷한 사안에 대안 법원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미뤄 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조세의 불균형을 방지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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