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선거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열기를 더해주지만, 유권자가 이러한 축제의 과실을 수확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 26명이 적발된 적이 있고, 음식물을 받은 자들은 1인당 68만원씩 총 1779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또한 미성년자와 공무원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선거 당일을 제외한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또는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전송하거나 재전송을 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받는 사람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전송해선 안 되고, 특히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주의한다면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의 장인 선거를 보다 알차고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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