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배부는 1인당 매월 15매(1매당 1500원)다.
장애인들은 교통이용권을 이용, 현찰대신 택시비로 납부하면 되는데 시는 추후 이용권 회수분 만큼 택시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는 99년 한해동안 택시회사에 2300만원을, 그리고 지난해 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교통이용권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법인회사 1군데와 모 교통봉사대 1군데 등 2군데에 불과, 이용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1급 지체장애인 김모씨(49)는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의료시설을 방문할 때 회사에 연락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적어 30∼1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다”며 “교통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를 늘려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 예산문제와 택시회사 사정으로 확대가 쉽지 않다”며 “교통이용권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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