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체 대표·감사 실형 선고…“지가상승 목적 분명”

지가상승 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업체 대표와 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김모씨(52·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감사 이모씨(57)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임야 2만7026㎡에서 개발목적으로 중장비를 이용, 소나무 등 산림목 100그루를 뽑아내고 잡목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제2공항 발표 시점과 토지 매입시기, 산림훼손 및 평탄화 작업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계획적, 전문적인 형태로 토지개발 및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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