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호 의원과 한나라당 정인봉·유성근 의원 등 3명이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11일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용호(벌금 350만원)·정인봉(벌금 300만원)·유성근(벌금 250만원)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희규·문희상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김부겸·남경필·안영근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당초 1심에선 남경필·안영근 의원을 제외한 7명이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3명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명 선거의 정착을 위해서는 금권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조직적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선고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한 명함 배포나 학력을 약간 변조한 정도에 당선무효형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품 제공은 심각한 법 위반 행위지만 일부 의원들의 금품 제공 혐의는 전부 또는 상당부분 무죄로 밝혀져 당선무효에서 당선유효로 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다만 박용호 의원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당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적지 않다”며 “특히 기소과정에서부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에 의해 야당 의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해 온 만큼 대법원에서 형량에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과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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