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주택 신축공사 설계비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건설업자 최모씨(6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25일 제주시 모 음식점에서 A씨에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설계비가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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