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고 이날 밝혔다. 

병역법 개정 전에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월19일 공포된 개정 병역법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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