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귀포시장 2014년 8월부터 지침 적용
법개정 추진 위성곤 후보 당선으로 탄력 전망

원희룡 도정 임기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선 6기 임기 내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시장과 제주지역 출자·출연기관장 등 모두 9명에 대한 인사 청문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인사 청문 대상은 제주도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2명으로, 도의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제주도 감사위원장 1명뿐이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자인 행정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4·13 제20대 총선을 통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서귀포시 후보가 당선되면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개정 전망은 밝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원 지사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특별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2014년 6월 17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를 가결 처리했지만 도는 같은 해 6월 26일 '도지사 임용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의를 요구한 이후 제9대 의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어 위 당선인은 제주도의원 시절이었던 2015년 11월 5일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선 6기 출범 이후 원 지사는 2014년 8월 도의회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합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지침'을 제정하고 김병립 제주시장부터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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