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4일 낮 12시30분께 제주 애월항 앞 해상에서 승선인원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한 부산선적 모래운반선 부선 S호(1230t)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 전남 목포에서 골재 2000t을 적재한 뒤 제주로 출항한 S호는 선원이 탑승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굴착기 기사 등 2명을 탑승시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래운반선 선장 송모씨(60·부산)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앞서 23일 오후 9시20분께 제주시 우도 북동쪽 22km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낚시를 한 완도선적 H호(9.77t·승선원 19명)이 적발됐다.

해경은 H호의 선장 김모씨(55·목포)를 낚시관리및육성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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