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에서 열린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에 참가했던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 책임자에 대한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2)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 한중 국제친선탁구교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도교직동호회 회원 A씨 등 22명을 인솔해 중국 부양시를 방문했다.

그런데 박씨는 같은달 14일 오후 중국 부양시 호텔 숙소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데도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가 19일 오후 부양시 인민병원에서 기도폐쇄 등으로 숨졌고, 박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미친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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