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양모씨(30)에게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양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50분께 서귀포시 지역 자택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56)가 거부하자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