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모아 손님에게 제공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씨(55)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씨의 가게에서 일한 종업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 4곳을 가족 명의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마시다 남긴 양주를 플라스틱 병에 담아 두었다가 이를 다시 빈 양주병에 채운 후 손님들에게 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363병을 제공해 병당 10만원씩 2억36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이 기간 모두 40여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종업원 등은 매일 판매장부에 정품 양주는 ‘정’으로, 먹다 남은 양주는 ‘후’로 매출내역을 기록해 김씨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철 수사과장은 “국민 먹거리 안전 및 보건위생을 위협하는 악의적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