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가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문을 닫는다. 

하지만 사기업 상당수가 6일 근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29일 시·도 교육청 학사일정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고, 맞벌이 부부가 원하면 학교에서 돌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고등학교 역시 고3 수험생이 학교에 나와 공부할 수 있게 도서관을 개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신청을 받아 6일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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