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2일 제주칼호텔에서 도내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 권 기자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 도내 언론사 대표 간담회
잘못 전파된 보도·위법내용 구제위한 법개정 추진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일 제주칼호텔에서 도내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언론현황 및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과 백승훈 제민일보 대표이사, 장동훈 제주매일 대표이사, 부임춘 제주신문 대표이사, 오영수 제주新보 대표이사, 김대우 제주일보 대표, 김건일 한라일보 대표이사, 김창옥 제주MBC 대표이사, 김양수 JIBS 대표이사, 김칠성 KBS제주방송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 변민선 제주지법 부장판사, 오상훈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원홍 제주영상문화연구원장, 강문원 변호사,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등 제주중재부 중재위원도 참석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인터넷상에 복제 전파된 잘못된 언론보도나 위법한 기사 댓글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구제수단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 기사에 대한 삭제·보완을 위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그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상의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뒀다.

참석자들도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뉴스 소비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언론중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 위원장은 "현행 언론중재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돼 왔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절한 피해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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