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임대주택 규제완화 서민부담 가중

도내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주택 보증까지 폭증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고가 임대보증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공사 현장. 김대생 기자

한화 '꿈에그린' 전용면적 197㎡ 6억대 가격거품 논란
혁신도시 부영도 4억 육박…분양전환가 상승 속수무책

제주에 불어 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임대주택 보증금까지 폭등,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주택사업자에게 부여되던 최초 임대료 제한과 분양 전환의무 등 각종 규제가 폐지된데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분양가 육박하는 보증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지난달 29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내 한화 '꿈에그린' 모델하우스를 제주소방서 인근에 마련하고 본격적인 입주자 모집절차에 들어갔다. 

꿈에그린 A2블록 410세대와 A3블록 180세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869만여원이며, 임대주택 169세대에 대한 임차인 모집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가장 규모가 작은 전용면적 84㎡ 임대보증금이 2억8226만원으로 분양가 2억8999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전용면적 197㎡ 임대보증금은 6억2000만원이나 됐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137㎡ 보증금도 최대 4억3766만원으로 제시됐다. 

영세민이 부담하기 힘든 임대보증금이 산정됐다는 점에서 가격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내 들어선 '사랑으로 부영' 임대아파트 716세대도 전용면적 142㎡ 기준 보증금(전세)이 3억8000만원으로 임대주택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주택가격 상승 부채질

이처럼 최근 아파트 임대보증금이 폭등하면서 주택 실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 임대료 제한, 분양 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의 규제를 폐지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충한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종전에는 최초 임대주택가격이 행정 승인을 거쳐 결정됐고,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도 2개 업체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같은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종전에는 임대주택 가격 등이 행정 승인사항이었으나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이후 주택사업자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