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네이버·카카오와 업무 협약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리콜 정보'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공개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및 카카오와 리콜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리콜 조치 건수는 모두 481건으로 전년 320건에 비해 50.3%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을 즉시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 홍보함으로써 리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도자료 배포와 유관기관 통보 수준에 그쳤던 리콜정보 홍보를 일반 소비자들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리콜제품 홍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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