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65필지 농지처분의무 확정

농사를 짓겠다며 서귀포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토지소유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만769농가(1만4648필지, 3687㏊)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998농가(965필지 153㏊)에 대해 1년간 농지의 처분의무를 확정했다.

특히 처분의무가 확정된 998농가 가운데 870농가(850필지, 117㏊)가 도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8농가(285필지, 35㏊)는 주소이전 등 주소가 불분명해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9일과 20일 청문 통지서가 반송된 188농가를 대상으로 재청문을 실시해 농지의 처분의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523농가(611필지, 129㏊)는 자경, 소유권이전 등이 확인돼 처분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다음달까지 1만5244필지, 3634㏊에 대한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한다. 

한편 처분의무부과가 확정된 농지 소유자는 처분의무기간인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처분의무기간에 처분 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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