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배임증재 업체 팀장·차장에 징역·벌금형 선고
심의위원 명단·회의록 제공 인허가 담당자도 형사 책임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사건에 대한 재판결과 사업자와 공무원간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애월읍 공동주택 인허가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 이후 사업자와 공무원간 유착관계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배임증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업체 팀장 박모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발업체 차장 양모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어음2리 공동목장조합장 강모씨(57)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제주도 공무원 문모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와 양씨는 지난 2013년 11월15일 제주시 지역 농산물저장창고에서 강씨에게 마을지원금을 40억원에서 25억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청탁하며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강씨는 2013년 7월8일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개발위원회의를 통해 마을지원금 감액을 확정해줬다.

또 개발업체와 공동목장조합간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 박씨와 양씨는 강씨에게 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해 사업허가 신청기간내 임대차가 된 것처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박씨와 양씨는 2013년 12월 풍력사업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당시 인허가 담당공무원이었던 문씨에게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 제공을 부탁했고, 문씨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20명의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했다.

또 문씨는 2014년 2월 풍력발전사업 심의과정에 이뤄진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 회의록을 박씨와 양씨에게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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