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선원 조모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18시께 제주시 지역 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장모씨(55)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장씨의 목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면근육 및 신경 손상을 입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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