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서 표명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이하 버자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간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버자야측이 16일 사업 재개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이날 오전 버자야측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버자야측은 재판부에 예래단지 개발사업 재개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예래단지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적 하자가 치유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버자야는 지난해 3월 예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및 토지수용 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7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어 예래단지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무효에 따른 손실 8090억원과 투자금 2307억원 등을 합산해 총 손실액 4조900억원을 주장하며, 이중 35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버자야의 사업 포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이번 3차 변론에서 사업 재개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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