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민 변호사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같은 양의 술이라도 이를 마시는 사람의 체중, 나이, 체력 등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알려진 바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오려면 성인 기준으로 소주로는 2잔, 맥주로는 500㎖잔으로 1잔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술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속설은 사실 큰일 날 소리인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돼 왔고, 또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처벌수위를 조절해 왔다. 그리고 지난달 25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단속을 크게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주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하는 내용과 최근 5년간 5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 몰수 구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처벌을 더 강화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일도 절대 없도록 신경을 써야하며 특히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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