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아파트를 사전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건축주 고모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는 지난해 제주시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84세대 공동주택을 사전분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4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해야 한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금부족과 주택 수요자의 요구 등으로 사전분양이 불가피했다고 하지만 주택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주택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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