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경주마 조련사로 일하면서 마주로부터 1200만원을 빌린 뒤 카지노에서 탕진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세모씨(3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조천읍 지역 목장에서 A씨 소유의 경주마 조련사로 일하던 중 A씨에게 “체류자격 연장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 판사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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