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계 결과 489만㎡ 늘어…면적 대비 전국 5번째
2015년 증가 분만 경기 이어 두 번째, 6560억원 상당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우리나라 땅은 여의도(2.9㎢)의 7배 면적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제주에서 취득한 토지만 전체 24.5%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년대비 1999만㎡(19.99㎢)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1년 새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제주는 2059만㎡로 전년보다 489만㎡ 증가했다. 마라도의 16배가 넘는 면적이다. 제주 전체 면적의 1.1%은 외국인 소유가 됐다. 시도별 외국인 보유면적 기준으로는 △전남 3826만㎡(16.7%, 86만㎡↑) △경기 3599만㎡(15.8%, 797만㎡↑) △경북 3485만㎡(15.3%, 179만㎡↑) △강원 2164만㎡(9.5%, 123만㎡↑) 에 다섯 번째(9.0%↑)다. 지난해 증가면적만 놓고 보면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국적별로 중국인 소유 토지가 914만㎡(44.4%)로 가장 많았고 △미국 368만㎡(17.9%) △일본 241만㎡(11.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560억원 상당에 이른다.

한편 국토부는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외국인 토지면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4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보다 2646만㎡ 감소한 2억828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때는 신고의무가 없어 차이가 발생했다"며 "계약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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