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이장협의회 24일 임원회의서 과도한 규제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조례 개정안 의견서 제출키로

제주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 전역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규제가 포함되면서 읍·면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도는 지난 11일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기관·단체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에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을 개선,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해 처리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되면서 읍·면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는 지하수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주민들은 소규모 농가주택 건축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제주시이장협의회(회장 고흥범)가 24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임원회의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규제에 따른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지금까지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이 제주시 동지역 등 하수처리구역에서만 의무화됐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읍·면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수도 설치비용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일부지역은 하수도 문제로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침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이장협의회는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도에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고흥범 회장은 “읍·면지역 소규모 농가주택까지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도 지하수 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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