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홍석희 서귀포수협 조합장(55)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홍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이 부정선거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홍 조합장의 동서 송모씨(54)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씨의 동생(50)과 수협조합원 고모씨(61·여)의 항소도 기각됐다.

홍 조합장은 지난해 1월 동서인 송씨 등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지역별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고 선거동향 등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다.

송씨 형제는 지난해 3월 서귀포시 한 가정집에서 조합원 3명에게 90만원을 주고 조합원 21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며, 고씨도 같은달 서귀포시 지역 해녀탈의장에서 조합원 3명에게 8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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