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허가 벌채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현장순찰과 실황조사 등 협업 공조체계를 유지, 체계적·효율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단속한다.
이를 위해 시는 2개조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곶자왈, 재선충방제지역 및 불법 예상지역 위주로 중점단속대상 지역을 선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김지석 기자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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