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요구 사항 기재란에 ‘운전병 경력기간과 주특기명’을 기재하면 된다.
대리인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단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다.
고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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